서식·정책 자료실

2021 협동조합 경영공시 안내

작성일
2021-03-18 10:46:07
이름
김해사회적공동체
조회 :
840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및 제96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일정규모 이상(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경영공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경영공시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한 내 경영공시를 차질 없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영공시 입력 : www.coop.go.kr → 마이페이지→경영공시 관리

ㅇ 경영공시 서식파일 모음 : www.coop.go.kr → 알림마당 → 서식자료

ㅇ 교육영상(링크)
-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교육 영상(https://youtu.be/f6WUQMl2teQ)
- 협동조합 결산 및 회계기초(https://youtu.be/tqQwswgomTI)
- 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https://youtu.be/8CJRYnbbs_w)
-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https://youtu.be/g_7Y4A7Lefc)

ㅇ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경영공시 담당자(☎031-697-7747)
- 권역별 통합지원 기관([붙임4] 참조) - 경영공시 작성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통합지원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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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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