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은 영리 기업이 주주나 소유주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한 기업을 말합니다.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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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
주관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 광역자치단체장, 중앙부처장 지정 |
조직형태 | 민법상법인·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상법상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
유급근로자고용 |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3명 이상 고용 |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적용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1명 고용일 경우 취약계층으로 고용) |
사회적 목적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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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해당 없음 |
영업활동 수입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수입을 기준으로 함 |
해당 없음 |
정관·규약 등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
사회적목적 재투자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
자격기간 |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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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
경영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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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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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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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 | |
세제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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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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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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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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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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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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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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