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김해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기업의 사업 종료로 반환 물품이 발생하여 물품을 이관하고자 수요 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관내 단체(기업)은 2025.4.18.까지 신청서를 polico@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김해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27조
-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 업무 지침」
- 「2024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시행지침」
나. 이관물품 : 치즈몰드(분배틀, 플레이트 포함), 컨베어오븐기(2단), 전기교반기
디. 인수 단체 선정기준
물 품 명 | 선 정 기 준 |
치즈몰드(분배틀, 플레이트 포함) | 경남도 사업으로 관내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
컨베어오븐기(2단), 전기교반기 | 1순위.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단체로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진입한 기업 2순위. (예비)사회적기업 3순위.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단체 |
※ 이전 비용은 인수 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동 순위자 발생 시 최근 진입기업 및 참여단체 우선
※ 문의전화 : ☎055-330-3454
붙임 1. 이관물품 현황 1부
2.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