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참여대상
❍ 2026년 2. 28.(토)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남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사항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SVI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
구 분 | SVI 탁월 | SVI 우수 | 일반기업 |
지원금액 | 월 90만원 | 월 70만원 | 월 50만원 |
❍ 지원조건 :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청기간 : 2026. 3. 3.(화) ~ 2026. 3. 2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신청
❍ 문 의 처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055-330-3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