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모일정) ’26. 6. 11. ~ 7. 10. (30일간, 공휴일 포함)
(공모방안)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신청·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제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14, 3215)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관련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센터(☎1551-2024)
-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