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신청기간 : 2026.9.14.(월) ~ 10.8.(목) 18:00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접수처 :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사회적기업 포털에 등록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3년간 최대 3천만 원)
- 그 외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업 참여 가능
○ 문 의 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 02-3215-577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