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통일부]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재공고

작성일
2026-11-05 16:48:15
이름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 :
4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통일부장관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신청기간 : 2026.11.2.(월) ~ 11.10.(화) 18:00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접수처 :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사회적기업 포털에 등록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3년간 최대 3천만 원)

- 그 외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업 참여 가능

○ 문 의 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 02-3215-577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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