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영리 기업이 주주나 소유주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한 기업을 말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기업중에서 수익창출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 책임기업,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 영역에 포함되며 전통적 비영리 기관, 전통적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이미지 크게 보기

※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일부 갖춘 기업으로서 후에 안정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종류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최소 3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에 대해 괜찮은 일자리 제공
※괜찮은 일자리 판단기준 : 1. 최저임금 ‘이상’ 지급,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주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광역자치단체장, 중앙부처장 지정
조직형태 민법상법인·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상법상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유급근로자고용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3명 이상 고용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적용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1명 고용일 경우 취약계층으로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최소 3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에 대해 괜찮은 일자리 제공
※괜찮은 일자리 판단기준 : 1. 최저임금 ‘이상’ 지급,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해당 없음
영업활동 수입기준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수입을 기준으로 함
해당 없음
정관·규약 등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목적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자격기간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지정일로부터 3년간

사회적기업 지원혜택

사회적기업 지원혜택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50개소(‘24년)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
  • 지원내용: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사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규모: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금액: 월 50만원 / SVI 탁월 및 우수기업일 경우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보상하여 사회적가치 창출 확대 및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
  • 지원내용: 기업이 전년도 창출한 사회성과의 20% 사업비 지급
    - 지원항목: 연구개발, 생산, 판로, 교육 등 분야별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최근 3년 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은 5천만원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비 지원(신규 및 노후 시설·장비 설치·교체,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지원한도: 20백만원 이내 / 격년 지원
  • 자부담: 신청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을 자부담 및 부가가치세 전액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김해시)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자생력 강화
  • 지원내용: 기업의 기술·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등
  • 지원규모: 5개사 이내
  • 지원한도: 최대 23백만원 이내
  • 자부담: 신청 사업비 총액의 20% 이상을 자부담 및 부가가치세 전액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캡스톤디자인
지원사업
(김해시)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기반 조성
  • 지원내용: 지역대학교 연계 소셜미션 해결 아이디어 시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 지원규모: 4개사 이내
  • 지원한도: 참여 기업당 250만원 프로젝트 개발비 지원
  • 자부담: 사업비 총액의 10% 이상을 자부담 및 부가가치세 전액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김해시)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의 실무를 경험하는 체험형 일자리 지원
  • 지원내용: 인제대·김해대·가야대 재학생 20명 이내 인턴 파견
  • 지원규모: 10개사 이내
  • 지원한도: 인턴 인건비 최대 월 250만원 이내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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