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영리 기업이 주주나 소유주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한 기업을 말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기업중에서 수익창출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 책임기업,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 영역에 포함되며 전통적 비영리 기관, 전통적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이미지 크게 보기

※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일부 갖춘 기업으로서 후에 안정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 종류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최소 3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에 대해 괜찮은 일자리 제공
※괜찮은 일자리 판단기준 : 1. 최저임금 ‘이상’ 지급,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주관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광역자치단체장, 중앙부처장 지정
조직형태 민법상법인·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상법상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유급근로자고용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3명 이상 고용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적용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1명 고용일 경우 취약계층으로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최소 3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에 대해 괜찮은 일자리 제공
※괜찮은 일자리 판단기준 : 1. 최저임금 ‘이상’ 지급,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 취약계층의 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창의·혁신형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해당 없음
영업활동 수입기준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수입을 기준으로 함
해당 없음
정관·규약 등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목적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자격기간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지정일로부터 3년간

사회적기업 지원혜택

사회적기업 지원혜택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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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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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 최대 월 50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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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일자리창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예비사회적기업: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 추가지원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시설장비비 지원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비 지원
    (신규 및 노후 시설·장비 설치·교체,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지원한도 : 참여기업별 20백만원 이내 / 격년 지원
  • 자부담 : 신청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 자부담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20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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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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