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協同組合, 영어: cooperative (coop), co-operative (co-op), coöperative (coöp))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직접목적은 영리(營利)보다는 조합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상호부조(相互扶助)에 있다. 협동조합은 산업혁명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발전된 대기업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19세기 초에 형성된 것으로, 생산조합·영국의 소비조합·독일의 신용조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출처:위키피디아

협동조합의 7대 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이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 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②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③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지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 유형

협동조합 유형 구분, 내용 및 예시
구분 내용 및 예시
소비자 협동조합
  •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자 협동조합
  •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 판매, 공동 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
직원 협동조합
  •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
  • 협동조합에 직접 고용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이어야 함
  • 직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조합원이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므로, 동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것은 사업 이용이 아님. 즉 일반 소비자 누구나 구매 가능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 조합원구성에 따라 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행태가 사업의 이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

사회적협동조합 유형

사회적협동조합 유형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지역사업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등을 하는 경우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사업형 국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공익증진형 앞의 3가지 이외의 공익증진 사업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 비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 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① 발기인 모집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좌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③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둘 이상 포함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④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⑤ 설립신고 발기인→시도지사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5. 사업계획서
  6.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 설립 동의자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중앙부처의 장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5. 사업계획서
  6.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 설립 동의자 명부
  9.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⑥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발기인 → 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조합원 → 이사장
⑧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관할등기소
⑨ 법인격 부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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