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형태 | 
	
		
			- 법인형태를 갖출 것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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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교육 | 
  
마을기업 지정요건 필수교육
구분, 지정전, 지정후(입문교육,기초교육,공통교육,심화교육,전문교육)
  
    | 구분 | 
    지정 전
     | 지정 후  | 
   
  
    | 입문교육 | 
    기초교육 | 
    공통교육 | 
    심화교육 | 
    전문교육 | 
   
  
  
  
    교육 
      대상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지정 이후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희망 법인 | 
   
  
    3차년도(고도화) 
      당해 연도 이수 시 가점 | 
   
  
    필수 
      인원 | 
    5인 이상 
      (대표포함) | 
    5인 이상 
      (대표포함) | 
    2인 이상 
      (대표포함) | 
    조합원 70% 이상 
      (대표포함) | 
    5인 이상 
      (대표포함) | 
   
  
 
     | 
  | 공동체성 | 
  
    
      - 설립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 설립 
 
       - 운영 :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 운영
       
-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모두 출자(1좌 이상)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 5인 이상 필수, 10인 이상 권장)
  
-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
 
	 
        
       
     | 
	| 지역성 | 
	
		
			- 지역의 인·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것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거주지 혹은 직장 주소 기준)
 
   ※ 단, 청년형 마을기업의 경우 지역주민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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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성 | 
	
		
			-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지역과 상생할 것
- 정관 및 규약 등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 목적 기재  
 
-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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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성 | 
	
		
			- 정부 보조금 지원 종료 후에도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구조를 갖출 것
            
- 조직 형태는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 등 법인형태 (3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단,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제외나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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