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예비)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지역이 가진 각종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 설립 준비 중인 조직을 지원하여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한 마을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기업을 말합니다.

신유형 마을기업?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공동체 이슈에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마을기업, 마을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창조적 마을기업 형태를 말합니다.

커뮤니티케어형 마을기업
(돌봄, 공동부엌, 老-老케어 등 지역 취약계층을 돌보는 공헌활동과 수익활동을 병행하는 마을기업)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은 수익과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여 자생할 수 있는 마을기업)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지방소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지역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하여 읍면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하는 마을기업)

특화형 마을기업?

청년형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이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재도약 마을기업
(기업성이 약화 되었으나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기업)
우수 마을기업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
모두愛 마을기업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우수하며, 기업성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신유형 마을기업
  • 커뮤니티케어형 마을기업
  •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정요건

마을기업 지정요건 조직형태,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조직형태
  • 법인형태를 갖출 것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필수교육
마을기업 지정요건 필수교육 구분, 지정전, 지정후(입문교육,기초교육,공통교육,심화교육,전문교육)
구분 지정 전 지정 후
입문교육 기초교육 공통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
교육
대상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지정 이후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희망 법인
3차년도(고도화)
당해 연도 이수 시 가점
필수
인원
5인 이상
(대표포함)
5인 이상
(대표포함)
2인 이상
(대표포함)
조합원 70% 이상
(대표포함)
5인 이상
(대표포함)
공동체성
  • 설립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 설립
  • 운영 :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 운영
    •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모두 출자(1좌 이상)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 5인 이상 필수, 10인 이상 권장)
    •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
지역성
  • 지역의 인·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할 것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거주지 혹은 직장 주소 기준)
      ※ 단, 청년형 마을기업의 경우 지역주민 50% 이상
공공성
  •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지역과 상생할 것
    • 정관 및 규약 등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 목적 기재
    •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 유지
기업성
  • 정부 보조금 지원 종료 후에도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구조를 갖출 것
    • 조직 형태는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 등 법인형태 (3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단,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제외나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설립

마을기업 지원혜택

마을기업 지원혜택 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원
  • 1차년도 마을기업 지정 시에는 5,000만원
  • 2차년도 마을기업 지정 시에는 3,000만원
  • 고도화 마을기업에는 2,000만원, 예비마을기업 지원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마을기업 인증절차

마을기업 인증절차. 설립전 교육프로그램을 구성원 5명 이상이 이수한 뒤 사업계획서 수립 및 마을기업 공모에 신청한다. 김해시에서 현지조사 및 적격 검토를 하고 경상남도에서 현지 실사 및 마을기업 요건, 적절성등을 심사한다. 이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며, 행정안전부 심사 후 마을기업,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최종지정 된다. 그 이후에도 경상남도에서 현지 실사 및 마을기업 요건,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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