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도 상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작성일
2021-06-23 09:31:47
이름
김해사회적공동체
조회 :
2320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1년도 상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1. 6. 21. ~ 7. 16.(공휴일 포함)
○ 신청 및 접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 7723)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붙임 참조)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28)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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