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화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22-06-10 09:40:25
이름
김해사회적공동체
조회 :
404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협동조합 내 조합원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자립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협업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2022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경남도내 소재한 일반협동조합 2 ~ 3개소
※ 사업대상 선정시(7월)까지 협동조합 설립등기 가능한 경우 예비협동조합 신청가능
※ 7월까지 설립이 완료되지 않을시 지원자격은 차순위 협동조합으로 넘어감
ㅇ 선정업체에 대해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80% 지원(부가세 제외)
ㅇ 협업화 사업 지원금은 협동조합이 선(先) 지출하고 경제진흥원에 구축 증빙 후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부가세는 협업체 부담)

ㅇ 신청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도내 소재 일반협동조합
-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 소상공인 조합원의 경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적합해야 함
- 모든 참여 업체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일 것
-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협동조합
- 협업사업계획은 참여업체 전원 동의의 방식으로 수립될 것
※ 참고사항 : 소상공인 기준(표의 내용에 해당하여야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예비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ㅇ 접수기간 : 2022.6.7.(화) ~ 2022.7.8.(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ongpark25@gnepa.or.kr) / 우편접수 / 방문접수
ㅇ 접수장소 :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w104호
ㅇ 문의 :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055-230-296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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