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및「기획제정부 계약예규」,「지방계약법 시행령」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649(2018.07.27)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 관련 취약계층 고용률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고용비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