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일
2022-09-20 17:35:21
이름
김해사회적경제
조회 :
351

모집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및「기획제정부 계약예규」,「지방계약법 시행령」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649(2018.07.27)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 관련 취약계층 고용률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고용비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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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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