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2023-01-18 10:57:25
이름
김해사회적경제
조회 :
549


사업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기업당 지원한도 : 50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접수기간 김해시 별도 공고 예정

접수방법 :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시스템 문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접수기관 : 김해시 기업혁신과 사회적경제팀(055-330-3453)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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