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기업당 지원한도 : 50명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접수기간 : 김해시 별도 공고 예정
접수방법 :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시스템 문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접수기관 : 김해시 기업혁신과 사회적경제팀(055-330-3453)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