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지원기간 및 인원: 공고문 참고)
* 기준금액: 2,010,580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
2. 지원비율: 예비사회적기업: 50% (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인증사회적기업: 40% (취약계층근로자 30% 추가)
3. 참여자격: 신규, 재심사, 재참여별 참여자격 상이 (공고문 참고)
4. 접수기간: 23. 2. 1.(수) ~ 2. 15.(수) 18시까지
5. 접수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서면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시군에 2023. 2. 15.(수)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6. 설명회 개최
- 일시: 23. 2. 7.(화) 14:00 - 18:00
- 장소: 경남도청 대회의실(본관 4층)
- 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