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작성일
2023-02-01 10:43:05
이름
김해사회적경제
조회 :
363

1.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지원기간 및 인원: 공고문 참고) 

 * 기준금액: 2,010,580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

2. 지원비율: 예비사회적기업: 50% (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인증사회적기업: 40% (취약계층근로자 30% 추가)

3. 참여자격: 신규, 재심사, 재참여별 참여자격 상이 (공고문 참고)

4. 접수기간: 23. 2. 1.(수) ~ 2. 15.(수) 18시까지  

5. 접수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서면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시군에 2023. 2. 15.(수)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6. 설명회 개최 

- 일시: 23. 2. 7.(화) 14:00 - 18:00

- 장소: 경남도청 대회의실(본관 4층) 

- 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신규, 재심사, 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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