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하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작성일
2023-09-11 14:00:07
이름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 :
180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지침」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2023. 9. 4. ~ 9. 24.(공휴일 포함)

 (신청 및 접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7723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055-266-7970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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