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2023. 9. 4. ~ 9. 24.(공휴일 포함)
(신청 및 접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7723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055-266-7970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