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작성일
2023-09-26 11:21:25
이름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 :
181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163호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3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5.

여성가족부장관


○ 접수기간: 23. 9. 25.(월) ~ 10. 18.(수) 17:00 까지 (24일간, 공휴일 포함) 

○ 접수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문의처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02-2100-6196, 6197 

 2)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 (경남)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055-266-7970  

 3) 기타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9

 4)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문의 ☎ 1661-4006 


지정 요건 및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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