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사업 주요내용
◦ 아래 유형의 협동조합이 공동사업(공동생산, 공동판매 등)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마케팅 등) 지원
- (기업가형)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 확실한 BM을 갖춘 협동조합+1)창작자, 2)스타트업, 3)이업종협동조합
- (지역기반형) 지역가치를 실현하고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
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선정규모 |
기업가형 | 아래 요건 충족 조합(①,② 모두 충족) ①조합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②전체 조합원(최소 5인 이상)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 | 국비 최대 3억원 (최대 2년) | ▪국비:70~80% 이하 ▪자부담:20~30% 이상 | 2건 내외 |
지역기반형 | 아래 요건 충족 조합(①,② 모두 충족) ①조합 전년도 매출액 1천만원 이상 또는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②전체 조합원(최소 5인 이상)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 | 국비 최대 1억원 (1년) | ▪국비: 80% 이하 ▪자부담:20% 이상 | 8건 내외 |
□ 지원 내용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아래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신청기간 : ’24. 8. 14.(수) ~ 8. 28.(수), 18:00
* 18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 신청건수가 선정규모에 미달 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042-363-7922, 7926, 7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