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3차 공고

작성일
2024-08-21 11:00:46
이름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 :
89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사업 주요내용 

래 유형 협동조합이 공동사업(공동생산, 공동판매 등)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마케팅 등) 지원

- (기업가형)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 확실한 BM을 갖춘 협동조합+1)창작자, 2)스타트업, 3)이업종협동조합

- (지역기반형) 지역가치를 실현하고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

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선정규모

기업가형

아래 요건 충족 조합(,모두 충족)

조합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전체 조합원(최소 5인 이상)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

국비 최대 3억원

(최대 2)

국비:70~80% 이하

자부담:20~30% 이상

2건 내외

지역기반형

아래 요건 충족 조합(,모두 충족)

조합 전년도 매출액 1천만원 이상 또는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전체 조합원(최소 5인 이상)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

국비 최대 1억원

(1)

국비: 80% 이하

자부담:20% 이상

8건 내외

지원 내용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아래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신청기간 : ’24. 8. 14.() ~ 8. 28.(), 18:00

* 1800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 신청건수가 선정규모에 미달 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042-363-7922, 7926, 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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