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공동체의 미사용 물품이 발생하여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및 「2024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물품을 이관하고자 수요 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관내 단체(기업)은 2024.9.13.까지 신청서를 polico@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관물품 : 전자칠판, 컴퓨터본체(전자칠판용), 카드프린터기(붙임참고)
나. 인수 단체 선정기준
1순위.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단체
2순위. (예비)사회적기업
※ 이전 비용은 인수 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55-330-3454
붙임 1. 이관물품 현황 1부
2.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