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2025년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기간 : 2025. 1. 20.(월) ~ 2. 5.(수)
지원금액 :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자 부 담 : 참여기업은 ① 부가가치세 전액과 ②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기업 자부담 30% 별도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
- 매출 5억원 이상('23년 기준) 이면서 근로자 10명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의미
문 의 처 : 김해시 민생경제과(055-330-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