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5-02-03 14:59:15
이름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 :
276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소상공인의 범위 등)]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60개월)까지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연락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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