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연락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