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신청요건
◦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면서 조합원의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 기준으로 단계별 신청
□ 지원내용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 공고기간 : ’25. 2. 4.(화), ~ 3. 31.(월), 16:00까지
□ 신청기간 : ’25. 2. 11.(화), ~ 3. 31.(월), 16:00까지
*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 신청방법 : 협업활성화 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