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작성일
2025-02-05 16:47:01
이름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 :
223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신청요건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면서 조합원의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 기준으로 단계별 신청

지원내용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

공고기간 : ’25. 2. 4.(), ~ 3. 31.(), 16:00까지

신청기간 : ’25. 2. 11.(), ~ 3. 31.(), 16:00까지 

* 1600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이의신청 불가)

신청방법 : 협업활성화 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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