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 제조기업
지원규모 : 총 12개사 내외 지원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참가비(부스임차비, 장치비) 지원
※ 공급가액(VAT제외금액)의 80% 한도
접수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4월 11일(금) 18:00까지
제 출 처 : 우) 5140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대원동)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4층,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문 의 처 :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박병규 과장 (055-230-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