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5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 (접수기간) 2025. 7. 21.(월) ~ 8. 8.(금) 18:00, 공휴일 포함
○ (신청 및 접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부산통합센터 (☎ 051-753-250(7,5))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