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농교류협력사업 시행단체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9-28 16:11:37
이름
김해사회적공동체
조회 :
3938
ㅇ 목 적 : 다양한 민간단체들의 도농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컨설팅을 통해 도농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있는 시행 단체의 발굴

ㅇ 참가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중앙부처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ㅇ 컨설팅 주요내용
- 도농교류 체험 또는 체험외 활동 분야 선택
- 도농교류협력사업의 취지 및 방향에 맞는 도농교류 활동 소개
- 단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 세부 컨설팅
- 비대면 체험 및 기타 도농교류 활성화 등 단체의 요청 분야 컨설팅

ㅇ컨설팅 신청 : 컨설팅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붙임 자료) 작성후 이메일로 신청
- 도농교류협력사업 담당자 이메일 제출(dewys7907@ekr.or.kr)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도농교류부 유영선, 031-8084-9518)
※ 반드시 신청전 대상단체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
- 과거 도농교류협력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된 단체, 과거에 참여하였으나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단체, 현재 참여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단체 중에 컨설팅을 희망하는 단체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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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내용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도농교류 /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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