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2-25 11:44:36
- 이름
- 김해사회적공동체
- 조회 :
- 3303
「2021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ㅇ 접수기간 : 2021. 2. 25. ~ 3. 19. 17:00까지 (23일간, 공휴일 포함)
ㅇ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ㅇ 문의처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196, 6197)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055-266-797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 7723)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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