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지원 안내

작성일
2021-04-19 09:28:06
이름
김해사회적공동체
조회 :
2972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붙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신청대상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공단에서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1년 2분기 기준 2.13%
-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신청방법
- 개인업체 : 온라인(ols.sbiz.or.kr) 신청(4.26(월) 9시~4.30(금) 18시)
- 법인업체 : 온라인(ols.sbiz.or.kr) 사전예약(4.23(금) 9시~4.29(목) 18시) 후 예약일자 센터 방문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Tag
Tag
태그내용
대출/자금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