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화재청] 2021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작성일
2021-05-03 09:45:51
이름
김해사회적공동체
조회 :
2620
문화재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 운영지침(2014.5, 문화재청)」에 의거 2021년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자격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산 분야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 일 정
- 공고/접수기간: '21. 5. 4.(화) ~ 5. 25.(화)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 까지 온라인 등록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신청기관 사전심사 현장 모니터링: '21. 5~6월 중(예정)
- 심사위원회 개최: '21. 6~7월중(예정)
○ 문의처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9, 3150)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붙임1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29, 7723)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Tag
Tag
태그내용
문화/지정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