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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작성일
2025-01-09 13:47:22
이름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 :
38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9.


고용노동부 장관

 

※ 인증 신청 관련 문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 대표번호 ( ☎ 1551-2024)

※ 기타(창의·혁신)형 SVI 측정 신청서, 작성방법 등 추가 게시 예정 ( ☎ 031-697-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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